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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소유자 필독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10% 감면받는 완벽 가이드
1월 신청 시 연간 부담금 최대 10% 즉시 감면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또 한 번… 매번 납부하기도 번거롭고, 금액도 만만치 않아 부담됩니다.
게다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고, 더 지나면 압류까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 2회 따로 납부하면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1월에 연납신청을 하기만 해도 전체 부담금의 10%를 바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매년 1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 1회만 신청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연납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법
✔ 2026년 신청기간 및 납부 일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감면 금액 계산 예시 및 주의사항
기간 내 미신청 시 감면 혜택 없이 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부과하는 국가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며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연 2회(3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되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및 면제 조건
연납신청 시 감면 혜택
1월 연납
10%
1·2기분 전체 감면
3월 연납
5%
1기분 10% (연간 5%)
정기 납부
0%
감면 없음
1월 연납이 가장 유리 — 1·2기분 합산 금액의 10% 전액 감면
3월에도 연납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 1기분(상반기)의 10%만 감면 (연간 5%)
1월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서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 방문·전화 신청
연납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 연납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3월·9월 정기분으로 감면 없이 부과됩니다.
6월 30일 이전 차량 등록지 변경·양도·말소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재산정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