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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경유차 소유자 필독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10% 감면받는 완벽 가이드

1월 신청 시 연간 부담금 최대 10% 즉시 감면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또 한 번… 매번 납부하기도 번거롭고, 금액도 만만치 않아 부담됩니다.


게다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고, 더 지나면 압류까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그냥 넘기면 더 손해입니다

연 2회 따로 납부하면 감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1월에 연납신청을 하기만 해도 전체 부담금의 10%를 바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해결책 — 연납신청 한 번으로 끝!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매년 1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 1회만 신청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

✔ 연납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법
✔ 2026년 신청기간 및 납부 일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감면 금액 계산 예시 및 주의사항

⏰ 1월 연납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신청 시 감면 혜택 없이 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부과하는 국가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하며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연 2회(3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되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및 면제 조건
부과 대상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유로 4등급 이하 차량 (2012년 3월 이전 제작)
면제 대상 유로 5·6기준 충족 차량최신 배출가스 기준 충족 경유차는 부과 제외
부과 기준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배기량·차령·지역계수에 따라 금액 차등 산정
폐차·매매 소유 일수 계산 후 부과폐차·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시설물 2015년 이후 부과 제외단, 2015년 이전 체납액은 계속 납부 의무 있음

연납신청 시 감면 혜택

1월 연납

10%

1·2기분 전체 감면

3월 연납

5%

1기분 10% (연간 5%)

정기 납부

0%

감면 없음

⚠️ 놓치면 3% 가산금: 납기 내 미납 시 납부금액의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1월 연납이 가장 유리 — 1·2기분 합산 금액의 10% 전액 감면

3월에도 연납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 1기분(상반기)의 10%만 감면 (연간 5%)

1월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go.kr)에서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 방문·전화 신청

 

 

2026년 연납신청 주요 일정
연납신청 1월 16일 ~ 1월 31일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신청
연납납부 1월 16일 ~ 1월 31일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해야 감면 적용 (미납 시 자동 취소)
1기분 부과 3월 (납기: 3월 31일)연납 미신청자 대상 부과
2기분 부과 9월 (납기: 9월 30일)연납 신청자는 2기분 별도 납부 불필요

연납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위택스 접속 (www.wetax.go.kr)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메뉴 선택.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 인증 및 차량정보 입력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후 차량번호 등 정보 입력, [차량정보검색] 클릭. 비회원은 신고자 정보와 차량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연납신청 완료 후 기간 내 납부 신청 완료 후 1월 31일까지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go.kr), 금융기관 창구 등으로 납부하면 10%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 연납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3월·9월 정기분으로 감면 없이 부과됩니다.

6월 30일 이전 차량 등록지 변경·양도·말소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재산정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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